4월30일까지 법규 위반 집중 단속 및 사고 예방 홍보 등
이번 대책은 최근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약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정지 의무 제도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홍보 등이 이뤄진다.
경찰은 3~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기남부청 주관 주 1회 일제 단속과 경찰서별 상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와 싸이카 등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적극 사용한 영상단속을 진행한다.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홍보 슬로건을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으로 선정하고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 ▲도로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우회전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치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 교차로 정비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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