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하려 억대 금품 건네기도
금품 수수 전·현직 공무원엔 실형 구형
1심 선고기일 오는 5월 29일로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28일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이사 최모씨 등 2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사로부터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방국세청 팀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8년에 1억3400만원 추징을, 세무조사 알선 명목으로 5400만원을 수수한 전 세무공무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5400만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9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표이사 최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계상해 5년간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팀장과 전직 세무공무원도 함께 기소됐다.
A사 경영진들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더 은밀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과도 공모해 가공거래를 통해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세무서에서 A사와 거래한 업체를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하자, A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조작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영진이 직접 출석해 위증을 하기도 했다. 이 결과 2건의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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