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이사비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 임차료 각각 최대 20만원
[성남=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40만원과 최장 10개월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 월 임차료를 각각 최대 20만원씩 생애 한 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3개 분야 지원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1723만~4000만원(부부는 연소득 2832만~7000만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시민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온라인 '잡아바 어플리케이션(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청년 316명에게 1억600만원의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54명에게 1억700만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503명에게 6억2200만원의 월세 지원금 등 8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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