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기업 신고하고 맞춤형 지원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5/03/03 11:00:00

4일부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실시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일부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자난 1월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됐다.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쉽게 참여가능하도록 허가나 등록절차 대신 '신고제'로 도입됐다.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신고서와 경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접수 후 실제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류 검토해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린바이오산업법을 근거로 향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공모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를 통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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