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위기대응지역 요건 현실화…석유화학 업계 지원

기사등록 2025/03/03 11:00:00 최종수정 2025/03/03 13:24:23

산업부, 산업위기대응 지정기준 고시 개정

기존 전국 지표를 지역 특화 지표로 대체

[여수=뉴시스]  단일규모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화학단지 '여수국가산단'. 2024.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 요건을 현실화해 석유화학업계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 오는 4일부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해당 고시를 지난달 5일 행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과 관련해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했다.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로 대체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됐다.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과 관련해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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