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약자 위한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제시

기사등록 2025/03/03 11:15:00 최종수정 2025/03/03 13:34:24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규제 완화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 제한 완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 삭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약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54~58호는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보고회 내용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선정한 것이다.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000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이번 보증 제한 규제철폐로 보증 재원 분배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해 기업의 편의도 높인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시에만 일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이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보증금 현금 납부 비율 조정으로 가락·강서시장 내 1500여명의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총 324억원 중 최대 259억원이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초기 금융 부담 감소와 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먹거리 등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다각도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58호는 연체요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차인간담회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4월부터 적용한다.

규제철폐안 59호~61호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상 간판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산업계 의견과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홍보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해 색채 선택에 대한 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으로,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61호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약자를 위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규제철폐안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63호는 미래 서울 주축 청년을 위한 투자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이다. 그동안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성을 높인다.

올해부터는 시가 신청자 소득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총괄적으로 선발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을 추가한다.

아울러 시는 연예인, 배우, 공연자 중심의 외국인 E-6(예술흥행) 비자를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까지 확대하는' 크리에이터의 비자 요건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관광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 후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