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충돌…상법은 상정 불발(종합)

기사등록 2025/02/27 15:34:29 최종수정 2025/02/27 17:58:24

명태균 특검법, 찬성 182명·반대 91명으로 가결

여당 '당론 부결' 못 박아…김상욱 의원만 이탈

우 의장, 상법 개정안 상정 않기로…"협의 독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이를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당론 부결을 못 박았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했다. 앞선 총선과 대선 공천 과정을 포함해 당 운영 전반이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표결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이 당론을 따랐지만,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명태균 특검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검법이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것인가. 유명한 말이 있다. 죄를 지었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탈 털어 수사한 특검이 누군가. 윤석열이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3년을 구형한 그 특검이 누군가. 그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큰 탓에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를 양해해주고 좀 더 협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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