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경찰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5/02/26 17:33:06 최종수정 2025/02/26 20:56:24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 = 뉴시스DB)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부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날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잡아끌고 부순 혐의를 받는다.

풀려난 A씨는 이날도 헌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이틀 동안 유치장 갔다가 어제 나왔다. 이거(바리케이드) 흔들었다고 기물파손으로 잡혀갔는데 결국 파손 안 돼서 석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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