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계리 "난 14개월 딸 엄마…계엄으로 계몽돼" 변론 화제

기사등록 2025/02/26 09:58:58 최종수정 2025/02/26 13:28:2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is.com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25일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나도 계몽됐다"는 '계몽령' 주장을 최후 변론에서 펼쳤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함께 형사 소송 변호인단에 모두 속한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로 계엄 당일 육퇴(육아를 마침) 후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이어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계몽됐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민노총 간첩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간첩들의 윤 대통령 공격, 검사 탄핵소추 등을 들며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업무 마비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 계엄"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5.02.26. scchoo@newsis.com
김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강경 보수층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 변호인단 조대현 변호사도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 때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도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2010년 사법시험(800명 선발)에 합격, 사법연수원(42기)을 거쳐 서울시 공익변호사와 대한법조인협회 공보이사 등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2022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 캠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후 2023년 5월 결혼, 그해 12월 딸을 출산했다.   

허나우 인턴기자 (now9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