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풍전저수지서 7월부터 낚시하면 과태료"

기사등록 2025/02/26 10:25:28 최종수정 2025/02/26 14:26:27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서산=뉴시스] 지난 24일 서산시가 인지면 풍전저수지 주변에 설치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안내판. (사진=서산시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26일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풍전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친수 환경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시는 1월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21일간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예고하는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이 기간 지정 찬성 11건, 지정 반대 9건의 의견을 받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주민은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낚시인 등 외지인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지역 주민의 손을 들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별도 해제 시까지로 6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 뒤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수지 내 낚시 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 찬성, 반대 입장을 모두 이해하나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주차 문제로 지정을 원한만큼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이번 낚시 금지구역 지정으로 풍전저수지가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7월 준공을 목표로 저수지에 60억원을 들여 약 5.3㎞ 둘레길, 휴게쉼터 6곳, 연결목교 4곳 등을 설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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