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풍전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친수 환경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앞서 시는 1월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21일간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예고하는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이 기간 지정 찬성 11건, 지정 반대 9건의 의견을 받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주민은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낚시인 등 외지인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지역 주민의 손을 들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별도 해제 시까지로 6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 뒤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수지 내 낚시 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 찬성, 반대 입장을 모두 이해하나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주차 문제로 지정을 원한만큼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이번 낚시 금지구역 지정으로 풍전저수지가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7월 준공을 목표로 저수지에 60억원을 들여 약 5.3㎞ 둘레길, 휴게쉼터 6곳, 연결목교 4곳 등을 설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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