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난폭운전·음주측정 거부·무면허)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5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면허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24분께 광주 북구 일동곡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후진을 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훼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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