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주정차 과태료, 문자로 먼저 알려 준다 등

기사등록 2025/02/24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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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에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신청자는 합천군 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서 단속이 감지될 경우 즉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단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등 수기 단속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며, 신청은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1개만 가능하다. 합천군 내 차량 운전자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합천군,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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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 건강보험료 하위 50%(2025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2만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만7000원 이하)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이내에 건강보험 틀니를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대치 보철(편악 3개, 양악 6개), 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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