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숨진 '오송참사' 재판부 확정…이범석 시장측 전관 변호인단 포진

기사등록 2025/02/24 13:09:43

청주지법 형사22부 배정…변호인단 구성도 관심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17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7.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공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단행된 상반기 법관 정기 인사로 이 시장 등 피고인 4명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 1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형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재정합의로 형사합의 22부로 재배당했다. 법관 인사로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도 오상용 부장판사(연수원 26기)에서 한상원 부장판사(연수원 37기)로 변경됐다.

재판부와 주심 법관이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공판 준비 절차 등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공판에 대비해 전관출신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수사단계부터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청녕'에 더해 '법무법인 율우'를 추가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청녕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다.

율우는 청주지검 검사장 출신의 김강욱 변호사, 청주지법 제천지원장과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을 지낸 김기정 변호사,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주서원에 출마한 인천지검 검사장 출신의 김진모 변호사 등을 대표변호사로 두고 있다.

이 시장은 법무법인 하윤 소속 A변호사를 추가 선임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오송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의 선임계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9일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해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수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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