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발의…한국노총 "노동자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기사등록 2025/02/24 11:22:26 최종수정 2025/02/24 12:12:24

노조법 2·3조 재개정 기자회견

"멈춘 논의 조속히 재추진되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과 노란봉투법 재개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의 숙원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2차례의 거부권에 막히며 무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박홍배 의원이 지난 17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다시 한번 재추진에 힘이 실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질적인 사용자 정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쟁의행위 대상이 넓어지며 불법파업은 줄어들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적 사안"이라며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이 망쳐 놓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노조법 2조 그리고 3조 개정이라도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기폭제가 되어 한동안 멈춰있던 논의가 조속히 재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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