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전자입국신고 제도

기사등록 2025/02/24 10:15:30 최종수정 2025/02/24 11:00:24

외국인 대기시간 감소, 정보 정확성 제고 효과

올해에는 종이 신고서와 병행 운영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무부는 24일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스캔해야 해 입국심사 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들로, 국내에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에서 입국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이지를 촬영해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된다. 또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전자입국신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현재와 같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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