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원(대출 잔액의 2%)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은 전년 대비 10만원씩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등이다.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1159가구에 14억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총 1만131가구가 94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도시계획·토지·주거>주거복지>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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