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결정 취소
'사형 선고 판결문' 새롭게 확인됐다며 재조사 결정
"김광동 등 권한 남용…여당 위원 4인도 경찰 고발"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백락정 사건'의 유족 백남식씨는 지난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김광동 전 진실화해위원장과 여당 위원 4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백락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진실규명 취소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으며, 김광동 전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져 진실규명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유족 백씨는 지난 2020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아버지 백락용씨와 작은아버지 백락정씨가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 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백락용·백락정씨가 1950년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보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백락정씨가 1951년 1월 6일 군사법원에서 '이적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이 새롭게 확인됐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발견됐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당시 야당 추천 위원들은 민간인 적용문제, 단심제 문제 등 국방경비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당시 무리하게 국방경비법을 적용해 처벌이 남용된 경우도 있다고 봤다.
백씨 역시 고발장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에 의한 처형은 재판 없는 학살과 같다"며 "이 규정을 적용하고 판결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형집행이 적법한 형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씨 측은 "국방경비법에 의하면 사형판결의 경우에는 정부수석이 확인하기 전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심사장관의 판결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형집행은 적법한 형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문에 보면 심사장관의 확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백락정이 형의 집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진실규명 취소결정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백씨는 "(진실규명 결정은)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라며 "백락정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재조사하고 취소하고 각하한 결정은 직권남용에 기인한 것으로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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