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사표 수리

기사등록 2025/02/21 20:39:57 최종수정 2025/02/21 20:44:24

오는 3월1일자 의원면직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충상(왼쪽),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 처리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 내부망에는 이 위원의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발령 결정이 올라왔다. 사유는 원에 의한 면직(의원면직)으로 면직 일자는 오는 3월1일이다.

이 위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의를 밝히기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내부 감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된 그는 그해 10월2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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