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외국인도 신청

기사등록 2025/02/21 15:32:03

시,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지급대상, 결혼이민자 등 3009명

[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신청을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돼 있는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다.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수는 총 3009명 규모다. 지급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이다.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과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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