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발생 사전에 방지해
적합성 미확인시 허가 취소 가능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허가기관을 통해 검증받는 절차다.
적합성 확인은 5년마다 한번씩 이뤄진다. 기간 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적합성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적합성 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돼 불법 폐기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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