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의 1.5%, 최대 150만원…4년간 600만원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70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화성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최대 4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17일 기준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의 부부다.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화성시 소재 주거용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대출 용도에는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기돼야 한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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