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내달 17일 접수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일 전까지 2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2년 이상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이다.
구간별(1~9구간)로 차등해 공급가액의 반값에 소모성 임자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최소 15만~155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희망하는 임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가별 최대 2개까지 구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 등이다.
내달 31일까지 지원 대상자 확정하고 4월부터 임업용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전국 최초 시행하는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을 통해 임가의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지원해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임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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