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적 지위·영향력 이용·뇌물 약속 등 죄질 불량"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0일 법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순천시의원이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한우선물세트 갈취, 정당 권리당원 문서 모집 강요, 공사 현장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약속 등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관련 9900만원의 증명이 부족하고, 약속한 뇌물 액수는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무죄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당 입당 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9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뇌물약속 외에도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수차례 찾아가 괴롭히고 관계 공무원들을 압박해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처럼 위협했다"면서 "본인의 차기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협박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갈과 강요, 뇌물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해자가 협박을 당했다고 한 날부터 몇 달 뒤에 한우 선물 세트를 받은 것이 공갈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는 정중하게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은 아니다"며 "실제 태양광사업 토지 매입을 포기해 받기로 한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강요와 공갈은 없었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해 주고 차용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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