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5천만원 미만 소규모 개발 이행보증금 면제한다

기사등록 2025/02/20 10:45:15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 다음날 처리

[용인=뉴시스] 용인시 처인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를 익일 처리하는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소규모 개발행위에서는 원상회복 대집행 사례가 없었고 보증금 예치와 환급을 위해 구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 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중 임야를 제외한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하고 성실 복구이행 동의서 제출로 절차를 대체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건축관계자 변경 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은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돼 평균 15일이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접수 후 다음날 처리해주기로 했다.

송종율 처인구청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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