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메이드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했다.
증선위 의결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23일 장 전 부회장은 1:1 무상증자 결정 정보를 검토 지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직무상 얻고, 이를 지인 A씨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같은해 8월30일 본인, 동생 및 본인소유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위메이드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도 제기된다.
증선위는 장 전 부회장과 A씨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재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다만, A씨는 "당시 8월 26일 게임 출시를 앞두고 게임 패러다임을 바꿀지도 모를 성공으로 기대하며 무상증자 두 달 전인 7월초부터 (위메이드 주식을) 적극 매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