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교통권 보장" 서삼석, 해상대중교통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5/02/18 11:22:49

공영항로 지정·운영, 요금 지원 등 담아

[무안=뉴시스]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섬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또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년 164대에서 2025년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하면서 섬 주민들의 이동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어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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