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 위한 기초연구도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인권위는 "최근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의 변화로 인해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시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해외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위의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와 국제인권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관성을 갖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판단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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