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연령제한 폐지

기사등록 2025/02/17 08:22:14

19세 미만, 본인 휴대전화 보유시 구매 가능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받아 회원가입 가능

[안동=뉴시스] 휴대폰으로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2025.02.17. (사진=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오는 24일부터 안동사랑상품권 모바일 회원가입 및 구매 가능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지역상품권 chak' 앱에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던 14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3월분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되는 3월1일 오전 10시부터는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만 있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안동사랑카드(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해 상품권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시는 당초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 대상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시스템 특성상 단기간에 기능 구현이 어렵다는 관리사 답변에 따라 현시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선제 도입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 가구는 이번 조치로 구성원의 상품권 구매 한도 총액이 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감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대 1만9000여 명이 지역상품권 이용자로 신규 유입됨으로써 지역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류 상품권은 지금처럼 14세 미만은 구매가 제한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판매 대행 은행점에 방문 시 대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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