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국과수로 부터 A(30대)씨에게 살해된 B(50대·여)씨의 부검결과 "목부위(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B씨를 살해하고,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4일 오후 5시 10분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