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업소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영업주 자부담이다. 13개 업소가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중 영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업소다.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업소와 최근 5년 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위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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