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 무차별 폭행, 3명 사상케 한 40대 2심도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5/02/13 15:05:14 최종수정 2025/02/13 15:16:24

조현병 약물 치료 중단한 뒤 '묻지 마' 범행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조현병 약물 치료를 중단한 뒤 다짜고짜 이웃 노인들을 마구 때려 사상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20년을 받은 박모(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폭행에 쓰인 도구와 폭력의 정도로 볼 때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고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고 상당한 피를 흘려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유족에게 평생 상처가 될 것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조현병이 있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전 6시13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각기 옆집과 윗집에 사는 이웃인 A(71·여)씨 부부와 B(81·여)씨를 둔기와 주먹으로 때려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출혈이 컸던 A씨는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박씨가 휘두른 주먹에 다친 A씨의 남편과 B씨도 전치 2~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범행 닷새 전부터는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당일 알몸 상태로 복도·계단 등지를 배회하던 중 때마침 마주친 A씨 부부 등을 다짜고짜 마구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검거 직후 '평소 옆집에 사는 A씨와 갈등이 있었고 불만이 컸다'는 취지로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범행 이후 전혀 구호 조치를 않았다.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서 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아내가 숨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봤을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조현병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고 변별 능력 등이 미약한 점까지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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