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80대 이모 방치해 사망, 시신 옆엔 친모…60대 실형

기사등록 2025/02/13 14:30:14 최종수정 2025/02/13 23:13:18

제주지법, 6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졌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 옆에서 고령의 친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3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거지 방 안에서 함께 살던 이모 B(80대)씨가 쓰러져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5~6일 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치료를 받지 못한 B씨는 숨졌고 지난 7일에야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약 7일간 숨진 B씨 시신 방 안에 거동이 불편한 친모 C(90대)씨를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방치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C씨를 보호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인이 불분명한 점, 제출된 증거 만으로 A씨의 장시간 방치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유기에 의한 치사는 없다고 봤다. 다만 같은 거주지에서 B씨의 사망을 인지하고도 유기했다고 판단,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90세 고령 모친을 방치해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며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로 함께 생활하고 시신이 부패하면서 주거 환경이 극도로 안좋아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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