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인에 이용되는 계정정보 저장시 암호화 강화
이용자에는 2차 인증 설정으로 안전한 자동 로그인 이용 당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크롬), 마이크로소프트(엣지), 모질라(파이어폭스) 등 주요 인터넷 브라우저의 자동 로그인 서비스 안전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암호화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들과 함께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 로그인' 서비스는 웹사이트에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돼 별도 로그인 없이 웹사이트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편의 기능이지만 한편으론 이용자 개인정보 탈취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주요 인터넷 브라우저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모든 브라우저가 PC 등에 계정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만, 암호화 조치가 해제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악성코드 등으로 PC가 해킹되면 저장된 계정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서버에 계정정보를 저장하고, 이용자가 PC,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때 다수의 이용자가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인증수단을 설정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브라우저에 로그인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이용자 중 추가 인증수단을 설정한 이용자는 10% 미만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브라우저 제공 사업자와 함께 자동로그인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운영체제(OS)에서 제공하는 기존 계정정보 암호화 방식에 추가정보를 연결해서 강화된 암호방식을 적용하고, 암호화된 계정정보와 암호화 키는 분리해 저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도 계정 보안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로그인 시 OTP 등 추가인증 수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브라우저 제공 사업자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 내용은 전세계 서비스에 적용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브라우저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 로그인 기능을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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