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동구,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등

기사등록 2025/02/12 17:40:04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1가구 1주택만 해당된다. 감면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받은 납세자가 상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등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동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에도 홍보안을 기재할 예정이다.


◇동구, 제설 장비 구입 완료 

울산시 동구는 겨울철 강설을 대비해 소형 제설 장비인 블로워 11대, 살포기 9대, 스노우 브러쉬 2대를 구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동구는 해당 장비를 활용해 제설 취약 지역인 이면도로와 마을안길 제설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동구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염화칼슘과 제설함 등을 주요 도로에 배치해 즉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