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식품 바우처 사업 17일부터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5/02/12 15:57:56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대상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17일부터 취약계층이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로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전화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임산부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대리 신청은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바우처는 지급된 카드로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차등 지원하며,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월별 지원 금액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지원된다.

사용처는 도내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이며,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이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신선식품 섭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