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발표
법령상 설치된 기금, 공직유관단체도 위탁 허용
중장기자산 투자 확대 유도…운용 전략 다변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과 공직유관단체도 연기금투자풀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정부가 연기금·공공기관 여유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투자 체계다.
정부가 민간 자산운용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해 자금 일부를 예탁하고, 주간운용사는 개별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해 수익을 내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2024년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1000억원을 투자풀에 예탁 중이다.
정부는 투자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는 성과 제고 유인이 약하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 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 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67→70점)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한다.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2022년 도입)'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정 보수'에서 '성과 연동 보수'로 체계를 전환한다.
공공부문 내 투자풀 위탁도 활성화한다.
현재 연기금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과 공공기관 외에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원 이상인 경우)가 보유 자금을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연기금투자풀 예탁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투자풀 운용전략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기금 관리 주체가 고수익 중장기 자산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평가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상품에 대해서는 자문단 검토를 생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을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한다.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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