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를 넘긴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렌트해 몰다 신호를 위반해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5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서 A씨를 적발한 경찰은 수사를 이어오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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