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이 법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정리 매매 등을 거쳐 오는 26일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98억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9월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 기간은 지난해 12월 22일로 끝났다.
앞서 거래소는 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광림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 '상장폐지'로 의결했다. 광림의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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