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1억3000만원

기사등록 2025/02/11 16:29:20

내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 20명 모집

[서울=뉴시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경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자 대상으로 최장 5년 동안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지원사업 대상자는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 16명,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 4개사 총 20명을 선정한다.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6월, 9월에는 2,3차 모집이 예정돼 있다.

보증금은 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1억3000만원 5년 한도로 지원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5개사가 혜택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올해 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이다. 창업넷에서 온라인교육 기본 4종(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한 가지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센터 주관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창업 특화교육 수료자, 중증·저소득·여성·청년(만 39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해 역량이 우수한 창업자를 양성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성,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4월 중 선정한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교육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창업 단계별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정보와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우수 창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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