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28일까지 접수
반려동물의 통상적인 질병 예방·치료·수술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반려동물 보험료(펫보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등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중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다. 28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납부한 뒤,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영수증 등을 첨부해 구청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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