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경찰 폭행까지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술집에서 업주 50대 여성 B씨가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이용,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 검사를 통해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또 다른 술집에서 수 만원 어치 술을 마신 뒤 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발로 차고 욕설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붙잡힌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소지했던 약을 '흥분제'라고 설명하면서 마약 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쫓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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