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내달 첫 재판

기사등록 2025/02/11 06:00:00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중 택시와 사고

서울·제주서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10.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의 형사 재판이 내달 처음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20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해 11월19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차주인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은 각각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서부지검은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뒤 지난 5일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