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은 25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지원은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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