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수령 어려움 없게"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족 등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인명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간소화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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