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11월 총 8개 부대 방문 조사
"고지대 부대 병사 생활관 상당 수준 노후화"
수당 체계 개선 등 공군참모총장에 권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노후 생활관 개선, 근무시간 인정 범위 확대 등 군 장병 인권을 개선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현장 조사와 장병 심층 면접 내용을 토대로 의결한 것이다.
인권위가 이 기간 공군 총 8개 부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일부 고지대에 위치한 부대의 병사 생활관은 상당 수준 노후화돼 있었다. 생활 피복을 복도에 보관해야 할 정도로 생활관 내부 공간도 협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대 근무자들은 정기적인 교대 근무 임무와 함께 상당 시간 야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근무시간 동안 체력단련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개인 시간을 활용해 체력단련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유지관제비행훈련 시 항공통제장교는 항공수당을 지급받지만, 동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감시수(준·부사관)가 항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신분에 따라 항공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간부들은 월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직위를 일부로 한정하고 있었다.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간부는 57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해도 57시간까지의 시간 외 근무시간만을 인정받게 돼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해 체력단련 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부여할 것 ▲야간근무수당, 항공수당 지급 등 수당 지급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