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시의회 국힘 12명 '불송치'…의장선거 비밀투표 위반혐의

기사등록 2025/02/10 07:56:46

시민단체 '비밀투표 위반' 경찰 고발

의장 선거 당시 기표용지 공개로 논란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진주시의회 제공).2024.12.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 치러진 제9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해 비밀 투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보여줘 비밀투표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1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선거 당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당론 결정을 빌미로 조찬 모임이 가졌고 투표용지 공개를 사전 공모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시의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국힘 진주시기초의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강진철 시의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전 모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 달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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