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채권-채무 관계 끝에 범행
받지 못한 돈만 약 47억여원에 달해
1심 징역 18년 및 벌금 300만원 선고
法 "분노 있어도 살인 정당화 안돼"
![[서울=뉴시스] 수십억원에 달하는 빚을 10년 넘게 갚지 않은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07.](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6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8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을 한 점, 오래된 채무 관계가 존재했다고 하나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유가족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이 사건에서 모두 인정하고 당심에서 구상금 청구를 대한민국에 변제하긴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한 결과 등을 비춰보면 원심 형을 변경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7일 채무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그 옆에 있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범행 일주일 전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A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에게 약 15년간 47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고 범행 직전까지 금융기관에 많은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지난해 11월 최씨의 범행을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분노감이 있어도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대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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