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기자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2025/02/06 18:11:05 최종수정 2025/02/06 19:58:24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패소

[서울=뉴시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YTN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두 달 뒤 돌려주는 등의 의혹이 있다며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YTN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이 전 위원장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