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사이 음주운전 2번'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2/06 14:52:46 최종수정 2025/02/06 16:02:23

법원 "검사로서 준법정신 필요하나 연이어 범행"

"차량 처분해 재범 않겠다 다짐…피해 복구 고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검사 김모(3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단속 이후 자중하지 않고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나 연이어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고 피해가 복구된 점을 고려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약 2주 후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10여일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일으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고 자숙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김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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