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로계약…채용 업체에 인건비 지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단시간 근로자를 연계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참여 업체는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제조업, 건설, 운수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한다.
구직자 자격은 충북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구직자는 기업과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과 교육비, 교통비를 받게 된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에 달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근무하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희망 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취업지원 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기업 043-253-8871, 소상공인 043-221-989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69개 기업에 2만4846명을, 138개 소상공인에 1만578명을 채용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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